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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재산상속

by 이슈모음가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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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재산상속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슬프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반드시 처리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대신 정리해야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 도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리해야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신없는 가운데에 손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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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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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상속인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 1, 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처리 절차

1. 신청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 방문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2.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3. 결과 확인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상속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에서 4대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입니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까지 약 124만명이 누적 이용했습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집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소유내역'도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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